전주지검 청사 앞[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30일) 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했던 검사 등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주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특정 사건 수사를 이유로 수사검사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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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사실인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중심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 등 적법 절차에 의해 확보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며 "구체적 공소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사항으로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검찰은 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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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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