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905건 중 874건을 가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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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52건은 부결됐습니다.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기존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건 중 278건은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5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7.7%가 가결되고, 17.5%는 부결됐습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80건 이뤄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에서 매입해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기준 LH에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피해자들의 사전협의 요청이 1만848건 들어왔고, 이 중 3,312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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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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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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