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실명계좌 발급 요건, 자금세탁 방지 체계 등 매각 관련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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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후속 조치로,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기부금 수령과 활용을 지원하고, 거래소의 수수료 수취 자산을 안정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매도가 가능하며, 내부에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을 사전 심의해야 합니다.
또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으로,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 상장된 자산만 기부·수령이 가능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에 대해선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 방지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소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만 허용됩니다.
매도 대상은 5개 원화거래소 기준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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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로 인한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매도량은 전체 예정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도는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이른바 '상장빔'과 거래량이 미미한 '좀비코인', 가치가 불분명한 '밈코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거래지원 기준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지원하고, 향후 상장법인 등 다른 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참여도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6월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모범사례 개정안을 차질없이 적용하겠다"며 "아울러 토큰증권(STO) 제도화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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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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