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다가구주택 화재와 관련해 차량에서 불을 낸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 혐의로 30대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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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다가구주택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주택 내에 있던 40대가 전신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또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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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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