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죄인 이재명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1일) SNS를 통해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며,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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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대표할 수 없는 인물임을 사법적으로 천명한 셈"이라며 대통령 후보로서 사실상 자격을 상실한 이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그를 감싸기 위해 정치적 농단을 시도했던 민주당도 석고대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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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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