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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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심우정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건,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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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늘(1일) 오후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 9시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심 총장 탄핵안이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탄핵안 #심우정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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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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