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자 했으나,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됨에 따라 표결이 불성립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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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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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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