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로고[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이하 메타)가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해당 게시판을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고, 2)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과 소비자 사이에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4)이같은 내용 등을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약관에 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결과, 메타는 자사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SNS 플랫폼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잡은 현시점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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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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