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경찰관을 물어뜯은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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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쯤 광주 남구 송암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에 저항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경찰관의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물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양형 자료를 만들기 위해 사설 업체의 양형 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는데 돈을 지출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변론 종결 무렵까지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경찰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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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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