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늘(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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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고 있는데,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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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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