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초년생 등 42명을 상대로 약 57억 원에 달하는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임대사업자 A(55) 씨와 임대인 B(46) 씨를 각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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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8년부터 자기 자본 없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와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3년간 건물 6채를 사들였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언제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8명으로부터 총 51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 역시 자본금 없이 건물을 매수한 뒤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세입자 4명에게서 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세 사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4개월간 집중 수사 끝에 총 8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피해액은 모두 491억 원에 이릅니다.
#관악경찰서 #전세사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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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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