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일) 블록체인 업체와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를 내리며 사칭 사건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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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범은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 직원을 사칭하고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를 위조헤 송부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법령을 담은 금감원 공문 양식을 사용하고, 이메일 수신인을 가상자산 정책 자문을 맡을 외부평가위원회의 후보자로 위촉한다고 거짓 기재하는 등 착오를 유발했습니다.
이후 수신인이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클릭 자체만으로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하드웨어 정보, 시스템 정보 등이 유출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같은 이메일은 지난달 30일 전후로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개인 투자자 등에 발송됐습니다.
금감원은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부터 받은 메일의 링크, 첨부파일 등을 함부로 열람하거나 개인정보 회신 요구에 응답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칭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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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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