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운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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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0시 30분쯤, 대전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차 전용 출입구가 아닌 환자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자기 승용차를 운전해 마치 출입문을 들이받을 것처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병원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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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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