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4명은 어제(2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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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추적 기관이지만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며 "이로 인해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법률안은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케 하여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해 처벌하도록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2일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 본인 또는 타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구성 요건이 불명확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며 "특히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검사가 고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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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잇단 입법 추진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굳은 표정의 민주당 의원들(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5.5.1 ondol@yna.co.kr(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5.5.1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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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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