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학 캠퍼스 내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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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에 교환학생으로 온 A씨는 올해 2월 기숙사에서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대학 내 흡연 부스 안에 있는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질렀습니다.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불을 끄는데도 A씨는 다시 기숙사 방에서 쓰레기 등을 들고 나온 후 약 2시간 사이에 대학 내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잇따라 불을 질렀습니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수사 기관의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임야 50㎡가 소실됐고,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며 “뻔뻔한 태도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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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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