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안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내일(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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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훈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 본인 또는 타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특히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주당이 절차적·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의 이 사건 판단 가운데, 이른바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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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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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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