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오늘(7일) 브리핑에서 "서울고등법원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이 서울고법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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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 대변인은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 기일로 지정된 날이 5일이나 된다며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주권을 회복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라며 "더더욱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어,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 쿠데타이며, 사법부의 대선 농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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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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