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7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채해병 특검법 등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ADVERTISEMENT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소위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포와 함께 즉시 법안을 시행해, 재직하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사위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준흠(humi@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