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대선 전 예정된 재판들에 대한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7일) 오전 이 후보 변호인단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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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또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와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도 각각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미뤄진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와 대장동 사건은 아직 기일 변경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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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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