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지난해 8월 경남 하동에서 한 여성이 순찰차 안에 갇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당시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은 A경위와 피해자가 사망 직전 파출소에 방문한 시점 상황근무를 누락한 B경감을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다만, 순찰차 인수인계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차량 순찰 근무가 지정돼 있었지만 순찰하지 않은 3명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습니다.
피해자는 주차돼있던 순찰차에 들어간 뒤 내부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36시간 동안 갇혀있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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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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