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7일) 해외 대학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등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들은 공공기관에 지원하거나 학원 강사로 등록하려면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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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확인이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 사용 확인을 받는 절차로, 해당 국가의 정부 기관에 방문해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확인 받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등 학력과 무관한 전형의 채용 과정에도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친 학력 증명 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해왔습니다.
권익위는 학력이 채용 요건이 아닌 전형의 채용 과정 중에는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받은 학력 증명 서류의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등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졸업증명서처럼 변동 가능성이 낮은 서류의 인정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해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준생들의 부담을 낮추라고 주문했습니다.
#권익위 #해외대졸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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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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