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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1일을 목표로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추진합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시행 시기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를 피해야 한다"며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도 있고 금융사들이 준비할 시간도 필요해 시행 시기는 하반기 중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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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공포(1월 21일) 이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부실 금융사인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은 협의가 완료되면 이달 중에라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며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금보험사가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기 위해 한시 운영하는 '가교 보험사'를 방안으로 고려하냐는 질문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옵션 중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 중"이라며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는 것도 그중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금융위가 지난 2일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 금융위의 재량권이 너무 넓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허가는 원래 재량"이고, 다만 허가의 기준은 투명해야 하는 만큼 이번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도 일관되게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 후 새 정부가 꾸려지면 제4 인터넷 은행 설립에 동력이 약화되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 산업의 독과점적 요소에 큰 우려가 있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면 되돌리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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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서도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며 "다시 논의할 수 있는 회의가 열리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적극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융통성을 갖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SKT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금융권에 피해가 접수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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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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