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당초 어제(7일)로 예정됐다가 무산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최종 계약 체결에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절대 무산된 것이 아니라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7일 국내 기자단과 차담회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최종 계약에 이르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 본계약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안 장관은 "비온 뒤 땅이 굳듯이 어려움을 함께 겪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양국 간 신뢰는 오히려 굳건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전력공사(EDF) 측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후 체코전력공사는 법원 항고 절차를 제기하겠다며 한국과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CEZ측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며 "여기도 200명 넘는 전문가가 상당히 오랜기간 정밀하게 평가해서 나온 것이다. 트집을 잡기 어렵다. 절차적 투명성 같은 부분도 의심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다 따져 체코 국민들이 한수원의 원전 발전 설비가 얼마나 믿을만 하고 안전, 경제적으로 우월한지 확인이 될 것"이라며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체코 정부의 소송이 진행되면 최종 계약이 자칫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ADVERTISEMENT


안 장관은 "상식적으로 기회 비용이 어마어마한 작업인데 예상치 못하게 딜레이 됐다"며 "물론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은 있지만 나중에 판결이 된다해도 뻔한 얘기를 가지고 딜레이를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안 장관은 "앞으로 어떻게 이 사안을 체코당국과 EDF가 해나갈지 봐야하는것"이라며 "법 절차가 과도한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14건의 협약 및 MOU 등 나머지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한수원이 포함된 팀코리아는 체코 기업들과 체코 신규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협약 및 MOU 10건을 체결했습니다.

#체코 #원전 #한수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진솔(sincer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