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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국세청이 오늘(8일)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입니다.

지난해 귀속 기준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3천명, 국외주식 11만6천명, 파생상품 1만명이 포함됐습니다.

국외주식 확정신고 대상자의 경우, 최근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해외주식 거래자가 늘어나면서 지난 2023년(8만6천명)보다 3만명 늘었습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세액 2천만원 초과는 전체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고서 작성 사례와 오류사례 등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국내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서 신고하면 되고, 부동산은 계약서와 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 기한(6월 2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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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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