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에서 유기견 10여 마리를 차명으로 입양한 뒤 보조금 수백만원을 받은 50대가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부산진구는 지난해 '유실·유기 동물 입양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은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진료비와 예방접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최대 3마리를 입양할 수 있고, 1마리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50대 A 씨는 지인 7명의 이름을 빌려 이 사업에 참여해 유기견 13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차명 입양 사실을 알지 못한 부산진구는 당시 이름을 빌려준 7명에게 보조금 3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13마리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진구는 명의를 빌려준 7명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지난 2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오늘(8일) "A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라도 유기견을 입양해 키우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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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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