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촬영][연합뉴스TV 촬영]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주)라온홀딩스와 그 감사를 맡은 회사, 소속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조치를 오늘(8일) 의결했습니다.

(주)라온홀딩스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과 관련해 분양 수익과 분양원가를 각각 과대·과소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ADVERTISEMENT


공사진행률 산정 시 제외해야 하는 건물 철거비를 공사진행률 산정 때 포함하고, 진행 중인 분양공사의 수분양자별로 분양미수금(자산)과 분양선수금(부채)을 상계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토대로 증선위는 2년간 회사 감사인지정과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위 같은 사항을 적절히 감사하지 못한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에 대해 (주)라온홀딩스 감사 업무 2년간 제한 조치와,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게 직무연수와 각각 2년, 1년씩 (주)라온홀딩스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지평, 정안, 로엘과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정안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이 기간을 초과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감사를 맡은 회사 3곳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을 20% 지시받았고, 이들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받았습니다.

ADVERTISEMENT


회계법인 지평, 로엘 역시 같은 규정을 위반해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지평 20%, 로엘 10%)과 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지평 2년, 로엘 1년)를 받았습니다.

#금융위 #증선위 #라온홀딩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