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리 골절로 입원했던 소뇌실조증 환자가 합병증으로 전원을 시도했지만, 병원 5곳에서 거부당하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1일 소뇌실조증 환자 62세 A씨는 다리 골절로 창원시 진해구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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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병증으로 상태가 점점 악화했고, 병원 측은 신우신염과 폐렴 등이 의심돼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병원은 지난달 26일 상급의료병원 등 인근 병원 5곳에 전원을 의뢰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A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3일 만인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5분쯤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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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A씨 사망 직전인 지난 27일 오후 9시 8분쯤 119로 직접 전화를 걸어 전원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창원시 보건소 조사에서 A씨 전원을 거부한 병원들은 '당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경남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두고 "전공의 파업 이후 지역에서 장기화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합병증에 대한 전반적인 환자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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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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