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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북한 해킹 그룹 등 범죄단체들의 '가상자산 세탁소'로 지목된 해외 거래소와 180억원대의 거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202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캄보디아 가상자산 거래소 '후이원 크립토(Huione Crypto)'와 1,031만8,600달러(약 145억3천만원)어치 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60만4,833달러(약 8억5천만원) 규모를 거래했습니다.

체이널리시스 데이터 기준, 코인원(약 24억4천만원)과 코빗(약 2억4천만원)도 같은 기간 후이원 크립토와의 거래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이같은 거래 내역은 국내의 미비한 규제 사항에 따른 허점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부과하지만, 국내 이용자에 대해 직접 거래하지 않는 후이원 등 해외 거래소는 마땅한 규제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후이원 크립토는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이 설립한 거래소로, 범죄단체들이 자금 세탁을 위해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도 후이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자루스는 지난해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 'DMM 비트코인'을 해킹해 얻은 482억엔 상당의 비트코인 일부를 후이원으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일 후이원 그룹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업'으로 지정하고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빗썸은 자사 홈페이지에 이러한 미국 재무부의 결정을 반영해 "5월 2일부터 후이원 페이와 후이원 개런티 대상 입출금 거래를 제한한다"고 지난달 30일 공지했습니다.

빗썸 관계자는 "현행 가상자산이용법상 금융당국의 요청이나 사고 등 명확한 사유 없이 거래소가 임의로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수사국의 발표를 근거로, 글로벌 규제 동향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도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후이원은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전송이 불가능한 거래소인 만큼, 100만원 미만의 금액만 거래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후이원이 자금세탁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했으며, 후이원 관련 지갑을 파악해 가상자산 전송을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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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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