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 선출을 취소한 당 결정에 맞서 취소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 후보 캠프는 오늘(10일)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후보자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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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후보의 선출 취소와 함께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 지정은 재판부 재량이지만, 주말에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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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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