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심야 시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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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4월 밤, 울산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60대 B 씨와 충돌했고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어둡고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폈어야 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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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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