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손님들을 상대로 명품 시계 매매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금은방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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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손님들에게 명품 시계를 매입하거나 위탁판매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거나 시계를 넘겨받는 수법으로 총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가짜 명품 시계를 6,400만 원에 판매하거나, 수리를 맡긴 명품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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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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