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이슨 헤어 드라이어 위조품 수백 대를 판매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상표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천982만5천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두 달간 정가 60만 원 상당의 다이슨 헤어 드라이어 위조품 444대를 1대당 약 3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주요 판로로 이용했고, 병행 수입 제품이라 시중가보다 싸다며 구매자를 속였습니다.

재판부는 "등록 상표의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고, 판매한 수량과 금액도 적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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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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