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150만원 벌금

"이재명도 형사 피고인…후보 사퇴해야"

항소심 선고공판 마치고 나오는 김혜경 씨(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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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5.5.12 xanadu@yna.co.kr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5.5.12 xanadu@yna.co.kr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이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인호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배우자의 범죄일지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후보에게도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이 후보는 본인도 수십 건의 재판에 시달리며 형사 피고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배우자조차 선거법을 지키지 못했다"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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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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