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고려대), 유영(경희대)에게 내렸던 중징계를 취소했습니다.
연맹 측은 "두 선수와 본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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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과 유영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고 이 과정에서 후배 성추행, 성희롱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맹은 이해인과 유영에 각각 3년과 1년의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것이 인용되면서 선수 자격을 일시 회복했습니다.
연맹은 가처분 인용 판결과 별개로 본안 소송을 이어갔으나 최근 이수경 신임 회장 취임 후 관련 내용을 마무리 짓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연맹은 이해인, 유영 측과 조정을 통해 지난해 내린 징계를 무효화 했고, 향후 관련 사건에 관해 다시 징계를 내리더라도 자격 정지 4개월 이하의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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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길현(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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