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경호처는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경호 업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오늘(13일) 입장을 내고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 시 관련 법률에 의거, 후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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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6호는 경호 대상을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해당 법률과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미국 국무부 장관과 사우디아라비아 장관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호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경호처는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후보자의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 항시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경호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오랜 경력과 함께 최고 수준의 전문 경호 인력, 장비를 갖춘 만큼 대선 후보자들의 확실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자들 신변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아직 공식 협조 요청 공문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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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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