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배상 항소심 재판부가 정부 등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포항지진 재판 촉구 궐기대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고법 민사1부는 오늘(13일) 포항지진 피해를 본 시민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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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 지진이란 사실에 대해서 1심 판단과 같이 판단했지만,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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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이(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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