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대리도박과 불법환전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 자금으로 슬롯 게임을 대신 진행하는 방식의 대리도박과 무등록 환전행위를 한 A씨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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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서울 사무실에서 시청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아 대리 도박을 하고, 125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판매해 총 30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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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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