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와 자전거 간 충돌 사고를 두고 과실 비율을 둘러싼 논쟁이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으로 무단횡단 나와버리는 중년 여성’이라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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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12세 A군이 보행자와 부딪히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A 군의 보호자로 추정되는 제보자는 “바로 둘 다 119 출동하여 병원 이송됐다”면서 “아이는 CT상 이상은 없지만 뇌진탕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고 팔과 발목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행자는 팔목, 팔꿈치 골절 수술 8주 진단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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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접수해드렸고, 사건 다음 날 보행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접수됐다”며 “경찰에서는 처벌불원서 처리가 안 될 시 (A 군이) 가정법원 송치가 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전거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냐”고 질문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실시간 유튜브 시청자들을 상대로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보행자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한 변호사도 “저도 자전거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보행자들이 무리 지어 서 있으니, 미리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면서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로 들어오기 전을 과실 판단 기준으로 한다면, A 군 잘못도 일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인 A 군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더라도, 처분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보호관찰까지 안 갈 것 같다”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괜히 겁난다고 돈 써서 변호사 선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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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앞으로 A 군이 자전거 탈 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조심하라고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봤지만, 일부는 “자전거도 전방주시, 안전거리 확보가 미흡해 보이니 자전거 7에 보행자 3 정도 예상한다”, “튀어나온 사람 이해가 안 가는데 자전거도 빠르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문철 #교통사고 #자전거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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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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