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실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은 10대 피해자가 억울하다며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16살 A군이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DVERTISEMENT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3월 등굣길에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학교 학생인 B군으로부터 부모와 관련한 폭언을 듣고 학교에서 폭행도 당했습니다.

당시 B군은 A군을 넘어뜨린 뒤 올라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고 A군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A군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와 심리상담 등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B군이 오히려 "A군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교육지원청은 학폭위원회를 거쳐 두 사람 모두 가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A군에게는 학교봉사 4시간, 피해자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학생·보호자 각 2시간 조치가, B군에게는 사회봉사 2시간과 특별교육 학생·보호자 각 2시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A군은 "휴대전화로 B군을 가격한 것은 단순한 방어였다"며 "학폭위원회 심의 당시 B군과 목격자들의 거짓 진술이 반복됐는데도 교육지원청이 잘못된 처분을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DVERTISEMENT


법원은 "휴대전화로 B군을 가격한 것은 가해자의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군은 덩치나 힘이 A군보다 우월하고 주변 학생 진술에 따르면 당시 B군은 A군을 잡아 들어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의 의결은 기본 판단 요소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이를 기초로 한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학폭위원회는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며 "A군이 주된 피해자인데도 '쌍방 폭행'이라는 판단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반성 정도를 '보통'으로 평가하는 등 점수도 적절치 않게 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학교폭력 #처분취소 #승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