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임차 점포에 법원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관련 법에 따라 내일(15일)까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해지권 자체가 소멸해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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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며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기한인 다음 달 12일까지 해당 점포 업주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아울러 설사 끝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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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 임차료가 과도해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달 초부터 임차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홈플러스의 임차 점포는 전체 126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개로,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점포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폐점이 확정된 점포 등 7개를 제외한 61개가 조정 협상 대상입니다.
임차료 조정 협상 대상 중 나머지 44개 점포 임대주와는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어 조만간 타결이 기대된다고 홈플러스는 전했습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임대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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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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