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자료 화면[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30대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1월, 헬스장의 구독형 회원권을 월 5만4천원에 결제해 이용하던 중 12월 26일부터 사전 고지 없이 구독 대금이 월 9만9천원으로 인상돼 자동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결제일 다음 날 헬스장 측에 대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 분쟁 10건 중 9건 이상은 이 같은 계약 해지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1만1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2년 2,493건, 2023년 2,965건, 지난해 3,132건 등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 1분기 신청 건수만 873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만104건의 92%가 환급 거부와 위약금 분쟁 등 계약 해지 문제였고, 5%는 서비스 변경과 축소 등 계약 불이행 문제가 차지했습니다.

피해 구제에 들어간 사례의 평균 계약 금액은 약 132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벤트와 프로모션 등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체결이 됐다면 해지 시 환급 기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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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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