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고, 가교 보험사를 통해 계약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4일) 금융위는 "더 이상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이행 또는 매각·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방법에 의한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정례회의를 통해 신규 보험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영업정지 범위는 신규 보험계약(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 제외)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보험가입금액 증액, 보험종목 변경, 보험기간 연장, 담보 추가에 한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영업에 대한 일부 조치가 이뤄지되, 기존 계약자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앞서 MG손보는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하면서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공개매각을 진행했지만 잇따라 무산됐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메리츠화재마저 인수를 포기하면서 시장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원활한 MG손보 정리 등을 고려해 신규 영업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을 부과했다"며 향후 MG손보 정리를 위해 '계약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G손보가 보유한 모든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5대 주요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로 이전하겠단 설명입니다.
다만, 전산 통합 등 준비 과정이 약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준비 기간 중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가교 보험사'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공동 운영할 전망입니다.
올해 2~3분기 중 1차 계약이전(MG손보→가교 보험사)이 이뤄지고, 내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가교 보험사→5대 손보사)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또 MG손보 임직원은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가교 보험사에 채용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향후 공동경영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가교 보험사 임직원 일부는 최종 계약이전 조치와 함께 5대 손보사로 이직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MG손보 임직원은 521명, 전속설계사는 460명입니다.
최근 MG손보 노조 측은 금융위의 MG손보의 가교 보험사 설립 검토를 두고 크게 반발해왔습니다.
금융위는 계약이전 기간 중 보험계약자들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보험료 수납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교보험사 설립 이전에는 MG손보에서 보험관련 업무를 처리하므로 지금처럼 이용이 가능하고, 가교보험사 설립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영업점 위치나 연락처 등이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은 종전 MG손보와 같은 방식으로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MG손보의 보험계약은 약 151만건이고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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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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