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 로고[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연합뉴스]


명품 브랜드 디올이 한국 고객 정보가 누출된 해킹 상황에도 담당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디올은 해킹 발생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는 마쳤지만 해킹 신고 대상인 KISA에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디올은 어제(13일)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외부 권한 없는 제3자가 디올 고객의 일부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을 지난 7일 발견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1월 해킹당한 사실을 4개월 만에 발견한 건데, 유출된 정보는 고객 연락처, 구매·선호 데이터 등입니다.

접근된 데이터베이스에는 은행 정보, IBAN(국제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를 포함한 어떠한 금융 정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킹을 당한 디올 본사는 해외법인이라 국내 법인인 디올코리아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최수진 의원실은 현행법상 국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KISA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3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같은 법 5조 2항에서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KISA는 디올코리아에 미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전화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기부에서 해킹 미신고와 관련해 고발 조치를 취할 경우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처벌 대상입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SK텔레콤도 해킹 이틀 만에 늦장 신고를 했고 디올의 경우 개보위에만 신고하고 KISA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진흥원의 신고업무와 관련해 업계 측에 정책 홍보가 미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지운(zwoo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