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장 3연임에 실패한 이기흥 전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냈던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냈고, 소 취하는 같은 달 30일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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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회장에게 회장 직무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전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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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행정지 사건 1, 2심 모두 이 전 회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3선에 도전했지만, 지난 1월 치러진 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게 패해 낙선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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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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