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전격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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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회사를 대신해 그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보호 한도가 서로 다를 경우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예금자보호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6개 시행령을 공동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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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외환위기 이후 예금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부분보호제도로 변환하면서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설정한 뒤 이를 24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그간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예금 자산도 증가한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금융위는 1월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계 등이 참여한 '예금보호한도 상향 T/F'를 꾸려 여건과 시행 시기 등을 논의하며, 금리가 비교적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규모 이동할 수 있으므로 연말·연초를 피해 시행하는 것이 시장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란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후속조치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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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한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오는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 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대규모 '머니무브'가 예측됨에 따라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합니다.
아울러, 유동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2금융권에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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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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