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광주경찰청 제공][광주경찰청 제공]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15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2시 25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던 기사가 차에서 내린 뒤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현장을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2㎞ 떨어진 광주시청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 28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아우디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 경우, 최근 5년간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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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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