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다.

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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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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