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테니스를 치러 간 남편에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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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작년 5월 인천 강화군의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린 A씨는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습니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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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유기한 부분은 자백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유기 행위로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언제 뇌출혈이 발생한 것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즉시 보호 조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의식 불명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 상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핏자국을 보고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외출해 유기 정도가 중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건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수사받을 당시 경찰로부터 피해자 몸에 손대지 말라는 조언을 들은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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