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법 식자재. 제주자치경찰단 제공.중국산 불법 식자재. 제주자치경찰단 제공.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고급 중국요리 전문점 운영자 A씨와 중국 쌀국수 체인점 운영자 B씨, C씨를 적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특제 소스와 건채소, 녹차 등 37.5kg 상당의 식자재를 불법 구매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와 C씨는 중국 본사의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총 173kg을 밀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식자재 210kg은 모두 폐기됐으며, 자치경찰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이들을 형사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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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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