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TV 자료사진.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TV 자료사진.


일면식도 없는 홀로 사는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1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서귀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